물류창고화재보험은 양심보험연구소
전문가 칼럼 · 물류창고화재보험

물류창고화재보험, 건물만 들면 재고는 어떻게 되나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게시

물류창고화재보험은 창고 건물과 그 안의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낙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손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쌓여 있던 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증권에 적힌 목적물만 보상하므로, 무엇을 목적물로 잡았는지에 따라 같은 화재에서도 보험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보험증권에 적힌 목적물'뿐입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 이하가 정한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재산에 생긴 손해인가'입니다. 화재보험 청약서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재고자산이 각각 별도의 목적물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험자는 각 항목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창고 건물에만 가입금액을 설정하고 재고자산 항목을 비워 두었다면, 화재로 재고 전량이 소실되어도 그 손해는 애초에 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물류창고에서 이 구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산 구성이 일반 상가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창고는 건물 구조가 단순해 재조달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내부에 상시 적재된 상품 가액이 건물 가액을 몇 배 웃도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물 기준으로만 보험을 설계하면 총 자산의 대부분이 무보험 상태로 남는 셈입니다. 또 하역장 캐노피, 도크 레벨러, 랙(rack) 설비, 지게차 충전 설비처럼 건물 부속인지 기계·기구인지 분류가 애매한 항목도 많아, 목적물 구분 자체를 한 번 정리하고 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고자산은 '집합보험·총괄보험' 구조로 따로 잡아야 합니다

창고 안의 재고처럼 여러 물건을 묶어 하나의 목적물로 다루는 계약을 상법은 집합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상법 제686조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687조는 그 목적물을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의 구성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총괄보험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입출고로 매일 구성이 바뀌어 개별 품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창고 내에 보관 중인 상품 일체'와 같이 총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문제는 총괄보험으로 기재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상한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성수기에 재고가 평소의 두 배로 늘어난 시점에 화재가 나면 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은 보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보험가액보다 가입금액이 낮은 일부보험 상태라면 상법 제674조에 따라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 보상되어, 한도에 못 미치는 손해에서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고 변동 폭이 큰 창고라면 최고 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도를 잡거나 증액 조건을 미리 약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기준

첫째, 목적물별 가입금액 배분입니다. 건물·시설·재고의 실제 가액 비율을 확인하고 보험가입금액이 그 비율을 따라가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평가 기준입니다. 건물과 설비를 재조달가액으로 볼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볼지에 따라 같은 전소 사고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며, 재조달가액 보상은 별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부대비용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소방손해, 손해방지비용, 대체 보관 비용 등은 자동 포함이 아닌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화재보험은 어디까지나 '내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재가 옆 건물이나 화주의 화물로 번져 발생한 배상책임, 보관 중이던 타인 화물의 멸실, 복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은 화재보험의 담보 범위 밖에 있으며 각각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물류창고 보험 설계는 상품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이 네 축을 우리 창고 현황에 맞게 배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계약 이후의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보장이 흔들립니다

화재보험은 계약 시점의 위험 상태를 전제로 인수됩니다.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이 조항에 걸릴 만한 변화가 유난히 자주 생기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관 품목을 일반 공산품에서 인화성 물질이나 배터리류로 바꾼 경우, 창고 일부를 소분·포장 같은 작업 공간으로 전환한 경우, 층고를 높여 적재 단수를 늘리거나 랙 구조를 새로 들인 경우, 임대 구획을 나누어 다른 업체를 들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경은 화재 하중과 확산 속도를 바꾸므로 요율 산정의 전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운영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행 전에 통지해 계약 조건을 조정해 두는 편이 사고 이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고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면 안에 있는 재고도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증권에 목적물로 기재되고 보험가입금액이 설정된 항목만 보상하므로, 재고자산을 별도 목적물로 잡지 않았다면 화재로 재고가 소실되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고가 계절마다 크게 변하는데 보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고는 상법상 총괄보험 방식으로 '보관 중인 상품 일체'로 기재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 상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 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거나 성수기 증액 조건을 미리 약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물류창고재산종합보험물류창고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창고재산종합보험창고재산종합보험, 우리 창고에 맞는 가입 방식 고르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노영규 전문가 소개전문가 소개 노영규 전문가 출간 도서출간 도서 노영규 전문가 칼럼 연재칼럼 연재 물류창고화재보험 카카오톡 상담후기 5상담 후기 물류창고화재보험 카카오톡 상담후기 8상담 후기

실제 상담 후기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1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2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3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4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5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6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7 물류창고화재보험 상담후기 8

물류창고화재보험, 무료 비교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전화문의 010-8284-6593 카카오톡 문의